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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국세청 제공 신고 서비스로 간편하게

by 최리치 2023. 7. 9.

2023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7월 25일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보니 세금비서, 미리채움 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이네요. 이용 대상자인지 조회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월1일~1월 25일/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는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간표 국세청자료

 

7월 12일부터는 제공되는 세금비서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요 항목 30개를 바로 조회해서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미리채움 서비스 일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은 '8,000만 원 미만’이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에 부가세율 (10%)을 곱하면 나오는 값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비교적 간소화된 유형입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중 하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은 세율인 1.5%에서 최대 4%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라는 점에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이 나죠.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니 자금 여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적잖은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누는 기준은 연 매출금액입니다. 연매출금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중 하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은 세율인 1.5%에서 최대 4%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라는 점에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이 나죠.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니 자금 여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적잖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낼 부가가치세가 없긴 해도 환급을 받기엔 어려워요.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우편/방문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전화 신고입니다.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을 개인이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휴업 상태이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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