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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가격 인상 4만원? 우려 해소 내인성 질환은 가격 유지 결정

by 최리치 2023. 10. 18.

인공눈물(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우려 속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눈물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환자들 및 의료계에 의한 우려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공눈물
일회용 인공눈물

 

상세 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인공눈물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으나, 이 결정으로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 의원은 인공눈물 가격이 4천원 수준에서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의 우려를 언급하였고,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평원 등에서도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 약속을 공개적으로 받은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 강중구 심평원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약제 및 치료제의 실거래가 조사 및 재평가를 통해 상한금액을 적정 가격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안구건조증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가격유지)하면서, 수술후나 외상,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가격인상).

앞으로 내인성 질환으로 처방받을 경우 처방량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며,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는 가격인상으로 가격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층들은 렌즈 착용으로 인한 외인성 질환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우려가 해소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인공눈물 유통기한

인공눈물은 보통 제조후 2-3년까지 유통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봉 후의 사용기한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회용 인공눈물의 경우 개봉 후 사용하고 바로 버리는 것이 좋으며, 다회용 인공눈물의 경우 개봉후 1개월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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